업무사례 – 宝くじ ビンゴ 증권/금융/스타트업/기업 전문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Thu, 26 Dec 2024 05:53:56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7.1 /wp-content/uploads/2023/03/로고디자인_10x-150x150.png 업무사례 – 宝くじ ビンゴ 32 32 외투법인 설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archives/25203/ Thu, 26 Dec 2024 05:53:56 +0000 /?p=25203 < 외투법인 설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내 >

 

宝くじ ビンゴ은 소규모의 법인부터 100억 원 단위의 법인까지 수 많은 외국인투자법인(이하 “외투법인”)의 법률자문과 외투법인설립에 성공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폴,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중국 본토 및 대만, 인도에 이르기까지 각 사업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최신 법 개정 사항에 맞춰 투자자와 기업이 마주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 해결과 리스크 예방을 위해 인평은 최선의 답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宝くじ ビンゴ은 1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한국변호사와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직접 팀을 이뤄 외국인 투자 법인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맞춤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실제 법인 설립을 하기 전 단계부터 외화신고 및 법인 설립, 인허가 까지 법률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투법인의 법률자문서비스의 견적과 업무 단계를 확인하려면 몇 가지 주요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1. 법인의 형태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유형(예: 주식 회사, 유한 회사 등)은 어떤 것인지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기업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때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지사 설립을 해야 할지,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국내 법인(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1.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법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투자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사 설립은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사업목적 결정 : 회사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까?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시 납부해야 할 세금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초기 투자금 결정 : 초기 법인 설립 자본금의 일부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총 자본금은 얼마인지,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면 각각의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대표이사 및 임원 결정 : 회사의 대표이사*는 외국인인가요? 외투법인설립 시 이사는 몇 명이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국적과 거주지는 어떻게 되나요?
  5. 회사의 위치 결정 : 회사의 본사는 어디에 위치할 계획인가요(예: 서울)?

*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법인 등기부상 이름을 올리는 개인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만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반대로 일반적으로 CEO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위 정보들을 정리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인평에서 외투법인설립의 업무 프로세스를 예상하고, 예상 견적과 일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다양한 형태의 외투법인설립, 외국인 투자와 외화신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인허가, 영문위임장, 투자에 대한 법률검토를 전문변호사가 직접 법률자문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宝くじ ビンゴ 드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주의사항 – 영주권자, 외투기업 등록

When a foreign company enters Korea for business purposes, it typically does so by establishing a local subsidiary or a branch office. We generally recommend establishing a local subsidiary (if the investment amount is KRW100million or more, it could qualify as a Foreign-Invested Company) mostly for the following reasons:

A. Establishing a local subsidiary provides the advantage of limiting the liability of the parent company in foreign company to the investment amount (as it forms an independent legal entity).

B. Setting up a branch office does not offer significant tax benefits.

I can assist with legal and agency services related to the business you’re considering establishing. However, to proceed effectively, we need to gather a few key details to provide you with accurate guidance:

1. What type of company do you intend to establish (e.g., stock company, limited company)?
2. What kind of business will the company conduct?
3. Will you be bringing in overseas investment as part of the initial capital? If so, what is the total capital amount, and for any foreign investors, what are their respective investment amounts?
4. Will you b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How many directors will there be, and what are the nationalities of the director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5. Where do you plan to locate the company’s headquarters (e.g., Seoul)?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an individual who legally represents the company and is named in the corporate registry. They are delegated authority over the company’s business but are not considered an employee (in contrast, the CEO is typically an employee of the company).

Once we have this information, we can outline a roadmap for the process, provide an estimated quote, and discuss the expected timeline.

영문투자계약서 및 외국환거래 신고 – 해외법인투자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사법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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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기업의 증권 취득 시 신고의무(기본원칙)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archives/25133/ Tue, 26 Nov 2024 10:30:38 +0000 /?p=25133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by Andrew Baek

 

( by Andrew Baek, November 26, 2024 )

 

To acquire shares issued by a Korean company, a foreign investor must file a declaration (or a repor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in Korea unless an exception applies.

To be more specific, a non-resident person must file a Declaration of Securities Acquisition (the “Declaration”)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unless an exception applies.

Here, residency differs significantly from nationality. For example, a Korean national who does not reside in Korea is required to file the Declaration when acquiring shares in a Korean company. In contrast, a branch office of a foreign company located in Korea is not required to file the Declaration for such acquisitions. Consequently, the first step in determining whether the Declaration is necessary is to evaluate whether the acquirer of the shares is classified as a resident under Korean law.

If the foreign investor acquiring shares in a Korean company is not a resident of Korea, then the investor must file the Declaration with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when acquiring listed shares or with the head of a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when acquiring unlisted shares, in accordance with delegations grant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above obligation for non-residents to declare their acquisition of securities denominated in KRW and issued by a Korean company is governed by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 general law in Korea.

The fact that this law is a general law has an important legal implication because, under Korean legal principles, general laws are superseded by special laws, in this case,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mandates each foreigner to file a Report of Foreign Investment (the “Report”) with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hen making an investment that qualifies as a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Act.

The above obligation to file the Report applies to individuals of foreign nationality or companies established under foreign law,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are classified as residents or non-residents. This may give the false impression that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s imposing a burden on the foreign investor when compared to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However, the legislative intent is quite the contrary.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provide benefits and convenience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s, with the aim of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The filing of the Report is a simple registration process designed to facilitate foreign investors in managing thei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conducting outward remittances with ease. Moreover, if foreign individuals or companies file their Reports, they are exempt from filing their Declarations.

To recap, for any investment that qualifies as a Foreign Investment, the foreign investor is required to file the Report with the head of a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pursuant to the delegation granted by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sequently, the invested company will be registered as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as defin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f you are a foreign investor planning to acquire shares issued by a company in Korea, we recommend that you first seek legal advice to determine the applicable declaration or reporting obligations for your investment, assess whether any exceptions apply, and identify the most suitable approach for your goals, intentions, or circumstances.

Additionally, you might require local assistance to handle the preparation and filing of requisite documents, as well as to represent and act on your behalf before the relevant ministries, government offices, or financial institutions.

Inpyeong Law provides comprehensive services to address both legal advisory and local representation need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via email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s.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거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증권취득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비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증권을 취득하는 자의 국적과 크게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에 위치한 외국 기업의 지사는 이러한 주식 인수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취득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식 취득자가 한국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투자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한국 기업이 발행한 원화표시 증권 취득 신고 의무는 국내 일반법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이 일반법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데,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의 특별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동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모든 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신고에 따라 투자를 받은 한국 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됩니다.

한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먼저 외국인투자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투자에 적용되는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확인하고,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 투자 목적, 의도 또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의 준비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하고, 관공서 또는 금융 기관에서 귀하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현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宝くじ ビンゴ은 외국인의 한국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국내 외화 신고 대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메일(inpyeong@inpyeonglaw.com) 또는 전화(+82 2038 2339)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宝くじ ビン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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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archives/24994/ Wed, 25 Sep 2024 06:03:21 +0000 /?p=24994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宝くじ ビンゴ은 오랜기간 기업자문을 진행하며 기업에서 발생한 퇴사나 해고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자문을 드리고, 그 외 각종 인사노동 문제와 관련된 분쟁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주 문의주시는 법률문제 중 퇴직금 지급 금액을 산정할 때 얼마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퇴사자의 인센티브/상여금 지급과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문의주시는 기업이 많은데요.

식대, 휴가비, 명절상여금, 인센티브, 교통비, 출장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성과급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판단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의 분쟁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책정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잘 숙지하고, 지급하는 개별 임금 항목마다 임금성을 신중히 판단 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의 첫번째 단계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급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2)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의 두번째 단계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 일정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기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가운데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되게 됩니다. 즉, 임금’은 ‘평균임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0.12.0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 (후략)

 

  •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임금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책정할 때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급 금액으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정기성 어떠한 금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금액이 반드시 1개월마다 지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 1회 지급되는 금품(명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도 1/12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률성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일률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술이나 면허, 자격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일명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출장이 발생할 때만 지급하는 ‘출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성 고정성이란 어떤 금액이 지급될 것인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례의 문구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 세번째 단계 – 사례별 임금성 판단

  1. 식대
기준 임금성 통상임금성
현금으로 지급 O O
현물로 지급 X X
현물로 지급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물품 지급
O O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식대를 매월 일정액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식대는 임금성이 인정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됩니다.
  • 현물로만 제공되는 경우 : 식대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응하는 대체물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상당액의 현금 등을 주는 경우 : 해당 식대는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1. 성과금
  • 정기적 : 명절상여금 등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비정기적 : 사이닝보너스(사인온보너스), 리텐션보너스 등

사이닝보너스 또는 사인온보너스는 회사에서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1회성 인센티브이며, 리텐션보너스란 중요한 비즈니스 기간 동안 주요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지급되는 1회성 인센티브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경우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 재직요건이 있는 경우 : 여름휴가비 등
2.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경우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일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지급조건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근속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라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면서, 퇴직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그 관행이 법규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연차수당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그 발생 시기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2023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2024년에 총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수당은 2025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만약 2025.1.1. 퇴직하게 된다면 2024년에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전부는 임금에 해당할 수 없으나, 2024.10.1.부터 2024.12.01.까지 3개월분, 연차휴가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의 경우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동안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수령하기 위해 불필요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라면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주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고정OT계약을 통해 일정 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고정급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의 경우 아직 다양한 의견 대립이 있지만, 임금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판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복지’를 위해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사용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처분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있고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임금체계의 개선과 법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임금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결론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입니다. 어떠한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여 각종 수당 지급과 퇴직금 지급기준 산정 시에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임원과 근로자의 퇴사와 해고, 퇴직급과 인센티브 지급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 등 기업 운영에 있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시거나, 실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오랜 경력의 기업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宝くじ ビンゴ 드림

 

[기업자문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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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영문 공동연구개발협약 법률자문 · 검토 성공적 수행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archives/24569/ Mon, 02 Sep 2024 06:50:36 +0000 /?p=24569 국제 공동연구개발협약 법률자문 · 검토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 by Andrew Baek, September 2, 2024 )

 

宝くじ ビンゴ의 기업팀은 공공기관 OOOO(이하 ‘자문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미국에서 정부 관련 연구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려는 공공기관과의 CRADA체결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 Agreement와 같은 대체적인 성격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나, 미국 연방 법에서 규정하는 CRADA의 체결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연방 기관이 소유, 임대 및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연구 기관(이하 ‘정부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연방 연구 역량과 산업 전문 지식의 결합을 위해 도입된 CRADA는 정부연구기관이 민간 부문 사업 파트너 (민간 기업, 대학, 비영리 단체 등)와 연구 개발 활동을 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CRADA에서는 공동연구개발협약의 연구 목표, 성과물에 대한 권리, 성과물의 제 3자 이용 허락 등 상업적 이용과 같은 제반 조건을 규정합니다.

CRADA는 정해진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해당 정부연구기관에 관련된 연방 기관에서 CRADA 표준 양식 및 계약서 수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연방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계약 내용의 수정이 쉽지는 않으나,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리스크 감수에 대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inventor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성과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 제 3자 이용 허락의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 합의가 선행되어야 추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정부의 walk-in rights나 CRADA 내 U.S. Competitiveness 조항(또는 Net-benefit statement의 제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계약 조건의 수정 제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연구기관에서 기술 제공, 실험 등을 진행하고, 외부 민간 업체에서는 그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비중에 따라 정부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이 지켜졌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정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위한 협상 및 CRADA 체결을 앞두고 계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어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인평에서도 공동연구개발협약에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rivate businesses or public agencies in Korea that seek to collaborate with government-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often enter into contracts known as CRADA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While alternative agreements like Strategic Partnership Project Agreements may be used, CRADAs, as stipulated in the federal law, are more common.

CRADAs were introduced to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research institutions funded by the U.S. federal government and owned, leased, or otherwise used by federal agencies (collectively, “Federal Laboratories”). They also aim to combine federal research capabilities with industry expertise. CRADAs provide a formal and legal mechanism for Federal Laboratories to collaborat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with private sector business partners (including private companies, universit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Nevertheless, entities in Korea that seek cooperation with Federal Agencies may not be much familiar with CRADAs.

Since CRADAs typically use standardized forms, usually issued by federal agencies along with CRADA templates and orders regarding contract modifications. It is crucial for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to thoroughly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RADA, as well as any associated orders from the relevant federal agency, especially with respect to essential terms or risk assessment in order to prevent future disputes.

To reduce the potential for disputes, clear agreement should be reached on essential terms such as determining the inventors of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exercising rights to these outcomes, and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third-party licensing. Additionally,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U.S. federal government’s walk-in rights and CRADA’s U.S. Competitiveness clause (or submission of a Net-benefit statement) is necessary to assess potential business risks and propose contract modifications accordingly. Furthermore, in cases where Federal Laboratories provide technology and conduct experiments while private entities provide funding, it’s important to verify that the Federal Laboratories have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support ratio.

If you are a Federal Laboratory about to negotiate and enter into a CRADA with a company or agency in Korea, please advise the company to seek specialized legal consultation. This would benefit both parties by facilitating swift negotiations and execution of the CRADA.

Ends.

[ 공동연구개발협정서 작성 및 검토 –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자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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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 사규 정비 – 전문변호사의 컨설팅 /archives/24487/ Mon, 26 Aug 2024 12:51:32 +0000 /?p=24487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 사규 정비 – 전문변호사의 법률 컨설팅
(취업규칙, 사규 변경 – 근로자 개인의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어떤게 우선일까?)

 

宝くじ ビンゴ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I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기업 내부 규정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정비하면서 기업 내부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업에 맞춰 자문하고 정비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인원이 적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일수록 내부규정의 작성이나 변경에 큰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내용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이를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사규 정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랜 기간 기업을 전문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宝くじ ビンゴ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규? 취업규칙이란?

자주 들어보는 말이지만 막상 만들어야 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인사팀이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생소하거나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으로서 흔히 기업 내 사규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부릅니다.

근로자들에게 ①통일적으로 적용될 규율과 ②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③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한 그 명칭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고 모두 취업규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기업에서는 반드시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두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의 비교

취업규칙처럼 회사 내부를 규율하는 계약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입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를 말하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들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적용범위 집단적 개별적
체결주체 사용자 일방 사용자-노동조합 사용자-개별근로자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집단 전체에게 적용되는 규범이지만, 근로계약은 해당 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3개의 규범 중 어떤 것이 가장 상위의 규범일까요?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한다. 경우 무효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2항.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위 법조항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3개의 규범 중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고,

그 다음이 취업규칙, 마지막이 근로계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불이익변경

1. 개념과 법규정

사규와 같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을 제일 처음 작성하는 경우와 종전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변경된 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2.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근로자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박탈하고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득권에는 종전의 취업규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받은 이익만 포함되며 반사적으로 누리던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변경은 다양한 양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1)정년의 단축, (2)징계 사유의 추가, (3)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이 상충되는 경우

1. 유리의 원칙/유리조건우선원칙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합니다. 그럼 만약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뿐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기존 근로계약과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의 원칙 인정 여부

1) 사건의 개요

1994년 교수A씨가 조교수로 임명될 때는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가, 2000년도부터 연봉제로 취업규칙(급여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허나 이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교수A씨는 2016년 호봉제로 책정된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교수A씨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학교는 뒤늦은 2017년 8월 연봉제 개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고, 이때 근로자 145명 중 100명이 찬성하면서 연봉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교수A씨는 개별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문제의 소재

이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은 경우, 이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은 개별 근로계약은 존속되는 것인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도 변경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3) 판단

(1) 개별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근로조건인 경우 : 유리의 원칙 인정

✔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의해 설정된 근로조건인 경우 : 유리의 원칙 부정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한다.”와 같이 취업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즉, 이번 사건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에서 급여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 진 2017.8.16.이후 부터는 교수A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宝くじ ビンゴ은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기업자문 및 금융, 증권, 경영권 분쟁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은행,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자문 경험과 소송 수행으로 기업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규정비 및 기업 내부 규정 정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宝くじ ビンゴ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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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TYPES IN KOREA – part 6 (what about a Branch Office or a Sole Proprietorship?) /archives/24476/ Tue, 13 Aug 2024 01:45:46 +0000 /?p=24476 COMPANY TYPES IN KOREA – part 6
(what about a Branch Office or a Sole Proprietorship?)

 

( by Andrew Baek / August 13, 2024)

 

In the previous articles, we looked at five different types of companies available under the Commercial Act. If a foreign investor establishes any of these five types of companies, then the company would be a local corporation established in Korea.

As a local corporation established in Korea, the company would be subject to taxation applied by tax authorities in Korea to all profit generated domestically and overseas by the company. However, foreign investors would still prefer establishing a local corporation because certain types of local corporations can limit the liability of the foreign investor with respect to the company to the investment amount.

But of course, there are other ways for a foreign investor to establish presence in Korea other than establishing a local corporation. Actually, there are three types of business entities available: sole proprietorship, branch office, and liaison office.

Among the three types of business entities, the liaison office is generally not considered by the investors because it cannot engage in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that generate profit.

Sole Proprietorship is also rarely ever mentioned. While it is also treated as a foreign investment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f the investment amount is KRW100 million or above, the individual person setting up the business is exposed to unlimited liability. Moreover, it is difficult to raise funds with a Sole Proprietorship since it has a lower credit rating, and often the business necessitates regular presence of the individual person in Korea.

So, it comes down to a branch office. A branch office is recognized as one single foreign corporation together with its headquarters overseas that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In other words, a branch office is considered to have the same legal personality as the company headquartered overseas, meaning that the company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all debts and liabilities of the branch office.

Sometimes our investors consider establishing a branch office, despite the liability risk, out of tax considerations. While the profits generated by the branch office established in Korea are subject to tax rates equivalent to any other domestic companies, repatriated dividends are not taxed if there is a tax reciprocity agreement between Korean and the foreign country regarding branch tax. Also, any loss incurred by the branch offices can be reflected in the consolidated accounting and settlement for the whole company for tax saving purpos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various tax relief benefits granted under tax laws are often only applicable to domestic entities and do not apply to foreign corporations (including branch offices). Also, any fees, interests, etc. payable to the headquarter by the branch office would not be deemed as deductible expenses while it would be so considered in the case of a local corporation. Lastly, with a local corporation, you can adjust the timing of profit dividends because it is not automatically attributed to the headquarter overseas as in the case of a branch office. In short, branch offices do not really seem to have tax benefits over local corporations.

In conclusion, we generally recommend a local corporation over a branch office to our foreign-investor clients as the benefits, such as limited liability, favorable tax treatment, operational flexibility, and better market integration, would outweigh the simplicity of operating through a branch office. A subsidiary structure allows these companies to manage risks, comply with local regulations more effectively.

If you are a foreign investor pondering upon the ways to engage in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feel free to contact us via email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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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ALONG RIGHTS AND TAG-ALONG RIGHTS /archives/24185/ Thu, 08 Aug 2024 11:31:22 +0000 /?p=24185 DRAG-ALONG RIGHTS AND TAG-ALONG RIGHTS

 

( by Andrew Baek / August 8, 2024 )

 

In corporate governance, the terms “drag-along rights” and “tag-along rights” are critical mechanisms design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oth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during buyouts. These rights provide mechanisms for either forcing the sale of shares (drag-along) or allowing minority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a sale (tag-along).

Drag-along rights enable majority shareholders to compel minority shareholders to join in the sale of a company. When invoked, these rights require minority shareholders to sell their shares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the majority shareholders. This mechanism is primarily designed to simplify the sale process and prevent minority shareholders from blocking the transaction.

Drag-along rights are typically triggered when a predetermined shareholder, usually a majority shareholders, agrees to sell its shares. All shareholders, or certain predetermined percentage of shareholders, including minority shareholders, must receive the same price per share and terms in the sale. By compelling all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sale, drag-along rights prevent holdouts.

Prospective buyers are often more interested in acquiring 100% of a company, and drag-along rights provide assurance that they can achieve full ownership without minority shareholders obstructing the deal. While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all shareholders, drag-along rights also mandate that the terms of sale are fair and reasonable, protecting the financial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Tag-along rights give minority shareholders the right to join in a sale initiated by majority shareholders. When majority shareholders agree to sell their share, minority shareholders can “tag along” and sell their shares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This mechanism is design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from being left behind or disadvantaged when major sales occur.

Unlike drag-along rights, which compel minority shareholders to sell, tag-along rights provide them with the option to participate in the sale. Minority shareholders who exercise their tag-along rights are entitled to sell their shares at the same price and on the same terms as the majority shareholders. Tag-along rights ensure that minority shareholders are not left out of lucrative deals.

These tag-along rights are crucial for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from being marginalized in significant transactions, ensuring they receive equal financial opportunities. Minority shareholders with tag-along rights can negotiate better terms, knowing they have the option to join any sale initiated by majority shareholders.

While both drag-along and tag-along rights aim to protect shareholders and ensure fair transactions, they serve different purposes and provide different levels of control and protection:

Drag-along rights primarily grant control to majority shareholders to ensure smooth transactions and full ownership transfer, while tag-along rights provide protection to minority shareholders, ensuring they can benefit from sales initiated by majority shareholders. Drag-along rights compel minority shareholders to sell their shares under specified conditions, and tag-along rights offer minority shareholders the option to sell their shares but do not compel them. Both rights ensure that all participating shareholders receive the same terms and price per share, promoting fairness in transactions.

Incorporating drag-along and tag-along rights into shareholders’ agreements requires careful legal drafting to balance the interests of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It is crucial to clearly def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se rights can be exercised, ensure the terms of sale are fair and transparent, and adhere to local corporate laws and regulations to avoid disputes and ensure enforceability.

Drag-along and tag-along rights are essential tools in corporate governance, particularly in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They facilitate fair and efficient transactions by balancing the interests of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Properly implemented, these rights can enhance shareholder cooperation and contribute to smoother corporate transactions.

If you need to incorporate drag-along or tag-along rights in your contracts or need advice on how to modify the terms to your advantage, feel free to contact us via email at inpyeong@inpyeonglaw.com or by phone at +82 2038 2339.

End.

[ Inquiries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Law Office Inpyeong requests your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follows.

- Purposes of collection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Reply to and counseling regarding legal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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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독소조항, 제대로 검토하고 잘 피하려면? /archives/24148/ Mon, 05 Aug 2024 02:32:58 +0000 /?p=24148 계약서 독소조항, 제대로 검토하고 잘 피하려면?

 

宝くじ ビンゴ은 IT기업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에 유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성공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독소조항 첫번째 사례.

약관 형식의 계약서로 계약했지만, 일부 조항만 개별적으로 변경,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계약서에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는 무효일까?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전에 인쇄하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참조).

위의 사안에서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약관 형식의 계약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라고 판단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개별적인 교섭​

약관 형식의 계약서로 체결했으나 특정 조항에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 독소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는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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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공기관 및 기업 사규 정비 컨설팅 /archives/24074/ Thu, 18 Jul 2024 09:11:26 +0000 /?p=24074 宝くじ ビンゴ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기업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기업 내부규정인 사규정비 컨설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사규 정비는 기업의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을 주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부서별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범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 준하는 체계와 내용을 갖춰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기관과 기업의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사규가 필요합니다.

기관과 기업의 사규를 진단하고 정비하는 업무는 기존 사규의 유형과 상호 위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규를 선별하여 통폐합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의 조문은 제거하고 기업에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도록 검토하고, 관련된 최신 법령과 행정규칙, 고시와 정관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宝くじ ビンゴ은 다양한 금융업무와 기업법무에 특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중소, 중견,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정기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업법무와 계약서 작성 및 금융소비자보호, 부패방지교육에 대해 매년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신한금융그룹 등 다수의 공기업와 대기업들의 사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에게 사규 정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컨설팅을 받아 사규간의 체계성을 높여 법령과 사규 간에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사규에 대해 정비를 하고 불분명한 용어를 수정하고, 기관 내 의결방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서식 등을 개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내규정비, 공기업의 규정정비 컨성팅은 규정과 법령, 국제관례 사이의 적용 순서를 명확하게 정하고 모순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컨설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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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VERSIGHT ON FOREIGN INVESTMENT /archives/24008/ Fri, 24 May 2024 09:02:03 +0000 /?p=24008 Generally speaking, if you are a non-resident intending to make a foreign investment in Korea, your transaction will be regulated by either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o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MOEF is the government body that is given the right to permit, regulate, or restrict transactions for the purposes of facilitat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of Korea.

It was not until the late 90’s that MOEF came into play and was designated as the ministry in charge regarding certain types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that qualified as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IPA”).

One may assume that the legislative reason behind designating MOTIE, instead of MOEF, as the ministry in charge of Foreign Investment could be that, by placing enforcement of FIPA under the purview of MOTIE, it could enhance coherence between foreign investment and industrial policy in Korea. As a matter of fact, certain benefits provided under FIPA tend to focus on certain sectors of industry or business that are established within Foreign Investment Zones. Notwithstanding, even those that do not fall under the said industry sectors or business categories can still benefit from the fact that thei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will enjoy protection and benefits provided to domestic enterprises, as well as guarantee of remittance of proceeds to a foreign country, all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

Foreign Investment under FIPA is regulated by MOTIE. However, foreign investors usually do not directly contact MOTIE; rather, the minister of MOTIE delegates authority to the heads of foreign investment-related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and the head of a foreign exchange bank.

Accordingly, for filing reports on Foreign Investment, any changes in the terms thereof,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hutting dow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 or the retrieval of Foreign Investment, foreign investors will most likely interact with banks unles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It is noteworthy that foreign investors shall, while interacting with banks, heed caution as if interacting with the ministry itself, as penalties for non-compliance will be enforced under the authority of FIPA.

While the severity has somewhat eased in recent times, the consequences for failing to comply with FIPA regulations remain significant.

If you acquire shares or ownership interests in a Korean company, without a proper report filed to the minister of MOTIE, you wi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which is capped at KRW10 million.

If you do make a report, but false documents are included therein, you may become subject to punishment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 more than three years or by fine capped at KRW300 million.

If you do make a report, and all documents are accurate and complete, but if the object of the Foreign Investment, i.e., the fund, is later used for a purpose other than initially reported, without filing a report on such changes made, you will be subject to punishment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capped at KRW500 million.

In conclusion, adherence to FIPA is crucial for foreign investors in Korea to avoid significant penalties. It is imperative for investors to diligently follow reporting procedures and ensure the accuracy and integrity of all submitte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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