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령 – 宝くじ ビンゴ 증권/금융/스타트업/기업 전문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Thu, 12 Sep 2024 01:22:29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7.1 /wp-content/uploads/2023/03/로고디자인_10x-150x150.png 최신 법령 – 宝くじ ビンゴ 32 32 기업자문변호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archives/23954/ Tue, 19 Mar 2024 09:55:35 +0000 /?p=23954 기업자문변호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요약

■ 목적: 합병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대폭 제고, 비계열사간 합병의 원활한 M&A 지원(분할, 주식교환 및 이전, 중요 영업/자산 양수도에 대하여도 일괄 도입)

개선사항

1. 합병 공시 강화

가. 주요 의사결정 사유 공시 의무화: 1) 합병 추진배경, 2) 거래상대방 선정이유, 3) 합병 진행시점 결정이유 등 공시 의무화

*공시서식작성기준 제12-1-1조 개정

나. 이사회 의견서 공시 의무화

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2)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3) 합병에 반대한 이사 및 반대사유에 대한 이사회의견이 포함된 이사회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단, 이사회 의견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과 동일할 경우 해당 부분을 명시하고, 이사회가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4-5조, 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

 

 

2. 외부평가제도 개선

가. 외부평가기관[1]의 행위규율 마련

1) 합병가액 산정·평가의 동시수행 금지: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 금지

2) 적정성 의견 내실화: 적정성의 정의를 ‘기업의 실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2]로 명확히 하고, 법상가액 준수여부에 대한 단순 검증이 아닌 기업가치로서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평가보고서 예시 개편

3) 품질관리규정 마련 의무화: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업무 수행 후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기준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준수여부를 평가의견서에 포함하도록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 제5-14의4, 공시서식작성기준 제12-2-1, 12-2-2 개정, 외부평가 업무수행기준, 품질관리규정(한국공인회계사회 모범규준) 제정

나. (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동의(의결):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상법은 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개별주주 의결권 범위를 3%로 제한)을 갖춘 감사(위원회) 동의(의결) 의무화

(단,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공시 이후 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5 개정, 공시서식작성기준 7-2-1 개정

 

 

3.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비계열사 합병[3]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간 거래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 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합병가액 공정성 확보 위해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

단,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현행 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405조 개정

  • 향후 계획: 2월 중순(잠정)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 진행 -> 규개위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개정 완

[1]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고유업무 관련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수행 불가

[2]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3] 상장+상장, 상장+비상장, 코넥스+코넥스 모두 자율화

(코넥스+비상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합병가액 산정방법 자율화)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안내

宝くじ ビンゴ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자문변호사로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중소, 중견기업 및 대기업까지 모두 정기적인 법률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宝くじ ビンゴ의 기업자문변호사팀은 전문변호사와 시니어 외국변호사 및 세무사, 회계사 등 각 계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고객의 비즈니스를 컨설팅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기업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인사노무 이슈, 주주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상황 등 갑자기 발생하게 된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서 등 법률문서의 검토 및 협상 단계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宝くじ ビンゴ으로 문의주시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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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성 상품 광고 준수 사항 – 특판 예적금 기본금리 명시 /archives/23675/ Thu, 05 Oct 2023 04:05:04 +0000 /?p=23675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사항 – 특판 예적금 기본금리 명시’

금융위원회와 금육감독원은 2023년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에 이어 2023년 9월 예금성 상품의(예: 특판 예금, 적금 등)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경우 최고금리만 표시하지 않고 기본금리도 표시하여야 한다.
두번째.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에도 표기하여야 한다.
세번째.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 추첨 등을 할 경우 당첨 확률을 표기하여야 한다.
네번째. 예금성 상품의 만기 시 수취이자를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번째.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경우 최고금리만 표시하지 않고 기본금리도 표시하여야 한다.

최근 예금성 상품 광고를 살펴보면 최고금리만을 광고 상담에 크게 표기를 하고 최저금리는 광고물 가장 아랫쪽이나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예금성 상품은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까다롭고, 이 때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는 기본금리만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이자율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물에 최고금리를 강조했다면, 기본금리도 광고물의 위치나 글씨의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에도 표기하여야 한다.

간혹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광고나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서 및 광고물에도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벤트 조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번째.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 추첨 등을 할 경우 당첨 확률을 표기하여야 한다.

간혹 예적금 상품 판매 시 다양한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광고물에 명확하게 당첨확률 등을 제시(예: 당첨확률 3%)하여 금융소비자가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예금성 상품의 만기 시 수취이자를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적금 상품의 상품설명서 등에는 약정이율과 이자산식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납입금액과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에 따라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의 예금성 상품 광고 가이드라인은 추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융위나 금감원의 제재와 규제에 대해 최신 법리를 적용하고 직접 자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宝くじ ビンゴ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지난 15년간 신한금융지주 및 증권사의 사내변호사로 재직하여 다양한 금융 법규와 제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등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공정거래, 기업 형사 소송 등 다양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기업자문 및 금융관련 자문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여 다양하고 어려운 케이스를 승소로 직접 이끈 경험을 가지며, 고객이 항상 최선의 법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 및 기업의 제재와 법률적 리스크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宝くじ ビン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宝くじ ビン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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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CHANGES TO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N SOUTH KOREA /archives/23333/ Thu, 29 Jun 2023 08:41:30 +0000 /?p=23333 UPCOMING CHANGES TO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N SOUTH KOREA

 

( by Andrew Baek, June 29, 2023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ving embarked upon a structural reform of it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ory system, seeks to first abolish disproportionate impositions of harsh penalties against violation of procedural obligations under the system.

Beginning next yea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FETA) is set to undergo an amendment process to remove its provisions that currently impose criminal penalties against violation of procedural obligation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e.g., ex-ante reporting requirements.

In the interim between now and the enactment of the amended FET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give leniency in the enforcement of the current FETA; its State Council has just passed a resolution on the bill for partial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Enforcement Decree”).

Prior to the said partial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it was mandatory for the government to impose a criminal penalty against violation of reporting requirements in capital transactions where such violation amount exceeds 20,000 USD; whereas under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the threshold amount has been raised to 50,000 USD, and the government may only issue a warning, rather than impose a criminal penalty, where the violation amount is 50,000 USD or less.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from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will be promulgated and put into effect on and as of July 4, 2023, together with subordinate regulations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which are also being revised at this time.

When it comes to making a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the most detailed and directly relatable regulatory provisions are usually found in the subordinate regulations, rather than the Act itself or its Enforcement Decree. Accordingly, the revisions to be made to the regulations would draw much attention.

Although the specifics have not been fully disclosed to the public, it appears that ex-ante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the regulations for more than 31 types of capital transactions will be abolished and converted to ex-post basis; capital transactions among which include foreign currency loans of up to 30 million USD made to a for-profit entity in South Korea from a non-resid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would still require an ex-ante filing of reports; although its ex-post management requirements will be greatly reduced: ad hoc reporting requirements will be abolished and replaced by an annual regular reporting requirement using a significantly simplified format.

Hopefully, we will learn more about new regulatory changes to be unveiled in the coming months that will facilitate more rapid and convenien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 Inquiries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Law Office Inpyeong requests your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follows.

- Purposes of collection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Reply to and counseling regarding legal questions
-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and used: (required) name, contact address, and e-mail address
- Period of reten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6 months from the day of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 You may refuse consent to the above items. However, without your consent, our response to and counseling regarding your questions will be inevitab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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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XCHANGE REGULATORY ENVIRONMENT IN SOUTH KOREA: TIME FOR A CHANGE /archives/23141/ Fri, 23 Jun 2023 08:31:30 +0000 /?p=23141 FOREIGN EXCHANGE REGULATORY ENVIRONMENT IN SOUTH KOREA: TIME FOR A CHANGE

 

( by Andrew Baek, June 23, 2023 )

 

In South Korea, despite its robust growth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over the years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much of its regulatory landscape remains untouched since the IMF crisis at the turn of the century with strict restrictions imposed on the outflow of foreign capital.

Concerns over such incongruence have now reached a consensus that the nation’s closed and restrictive foreign exchange regulatory system has become an obstacle in the development of its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dustry.

In a concerted effort to address this issue,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are now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nation’s foreign exchange regulatory system. In February 2023, the joint authorities announced policy tasks, launching a task force for economic regulation innovation.

The task force has taken its first step by pushing forward with revisions to the enforcement decree and regulations govern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The revisions are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within 2023, and among these revisions include reduced ex-ante reporting requirements for capital transactions, reduced ex-post investment management requirement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removal of excessive penalties, and increased limit for overseas remittance with no supporting documents.

Following the regulatory revisions above, more profound legislative changes are expected to come as the task force will be preparing a revision plan for South Korea’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with subsequent legislative procedures to commence in 2024. Simply put, South Korea is now moving towards a negative regulatory system fo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whereby laws and regulations would define what is prohibited and allow for everything else.

Thusly, an opportune time to engage in foreign investment deals in South Korea may be coming. For instance, at least up to a certain loan amount, the time required for remittance of a loan provided by a parent company abroad to a subsidiary in South Korea 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under the upcoming regulatory changes, which coul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ir businesses, result in a notable difference in terms of securing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maximizing profit.

Accordingly, for those who are currently conducting, or plan to soon conduct, cross-border deals in South Korea, it is advised that you seek legal advisory services, especially with respect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nvolved in the deals. A law firm well-versed in such transactions should be able to provide you with timely advice reflective of aforesaid changes and help you navigate through the shifting regulatory landscape, ensuring that you make the best use of the opportunities and benefits that may become available to you under the changes while remaining legally compliant.

[ Inqui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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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제도 개선 방안 /archives/21081/ Tue, 31 Jan 2023 00:42:03 +0000 /?p=21081 금융위원회는 2023. 1. 19.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명의로,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외국인이 한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당시까지 금지돼 있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종목별로 전체 또는 1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하였는데요.

세계적인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전략에 활용하는 글로벌 지수(index) 사업자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일본, 싱가폴, 홍콩을 선진국(DM)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EM)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MSCI는 2022년 6월 글로벌 마켓 접근성 평가를 통해 한국의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번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제안된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여권과 같은 본인확인 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해야 했는데, 심지어 현지의 공증(notary)을 받아야 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의 경우 G20에서 2011년 도입된 식별수단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를 활용하고,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하며, 외국인은 금융감독원 FIMS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한국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2.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활성화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는 기존에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 투자자별로 결제 즉시(T+2일) 투자 명세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 실제 활용된 사례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좌 명의인인 글로벌 운용사가 최종 투자자를 확인하고, 이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가 투자 명세를 자체 관리하며, 금융당국 또는 국세청은 감독이나 과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3. 외국인 장외거래 확대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했고, 외국인직접투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내지 메자닌 증권(CB, BW 등)의 행사, 상속이나 증여 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전심사 없이 장외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서류심사는 사전신고와 마찬가지로 거쳐야 하는 절차여서, 부담과 번거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 대상을 더 넓히고(실질소유자 미변경, 기업합병이나 구조개편, 현물배당), 사후신고 대상 중에서도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하여, 부담과 번거로움을 대폭 줄였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장외거래를 전면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장내거래의 유동성 감소에 대비하여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宝くじ ビンゴ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증권취득신고, 해외직접투자신고(FDI) 등 외국환거래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외국인투자, cross border M&A 등 inbound/outbound 기업법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宝くじ ビンゴ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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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 기존 외환거래 사전신고 폐지 예정 /archives/18898/ Thu, 04 Aug 2022 18:00:32 +0000 /?p=18898 2022년 7월 5일 화요일,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검토해 왔던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그 개편 방향, 법령의 정합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99년 외국환거래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제정했을 당시 외화유출의 억제를 위했던 외환거래신고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해외취업, 유학 등으로 인해 잦은 해외송금을 필요로 하고, 비트코인 등 새로운 금융업종 및 거래유형과 결제수단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외환거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취업, 유학, 해외왕래가 잦아진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는 해외에서 거주 시 사용할 월세 보증금 등 여러가지 생활비로 출국하기 전 해외송금 7만 달러를 요청했으나, 5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은행에서는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송금을 거절했고, 결국 A씨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 1만 달러만 인출하여 출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국 A씨가 해외 생활에 필요한 6만 달러의 송금은 한국에 남은 A씨의 가족이 진행해야 하고, 6만 달러의 해외송금은 사전신고 후 송금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A씨의 가족은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하고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여 송금 목적을 입증하고, 최종 송금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약 1~2개월 가량입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해외법인 설립이나 투자에 있어서 적극적인 진출을 권하는 현실에도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외환거래 시 과도한 규제는 철폐하고, 거래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 대응은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거래 및 지급, 수령 사전신고제 대폭 개선

자본거래와 지급 및 수령 단계에서 까다로운 절차였던 사전신고제가 폐지됩니다. 현재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신고예외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국이 사전에 알아야 할 경제적 영향이 큰 일부 거래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둘째. 업권별 규제 범위 재점검 및 합리화

현재는 업권별로 규제 범위를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업권을 나누지 않고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여 비은행 금융회사 또한 은행처럼 일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입니다.

셋째. 법령체계 전면 개편

현재의 법령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는 등 그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복잡해서 지키기 어렵고 알기 어려워서 지키기 어려운 법률이었습니다. 정부는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진 2단계 구조로 법령을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법령 개편은 올해 연말까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2023년 안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게 될 예정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GCP 설정 및 보고, 외국인 투자자와 주식을 교환하는 국내 회사의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외국환거래신고와 같은 인바운드 법률자문은 물론, 해외에 투자하는 조합의 외국환거래신고, 외국 회사의 지분 내지 메자닌 증권 취득을 위한 법률검토, 외국자회사의 청산계획 검토 등 아웃바운드 법률자문에 관하여도 宝くじ ビンゴ(조윤상대표변호사)은 외국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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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상장회사 사모 전환사채 리픽싱 CB Refixing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archives/18886/ Wed, 03 Aug 2022 09:00:26 +0000 /?p=18886 증권시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콜옵션(call option)과 리픽싱(refixing)이 연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횡령, 회계부정, 시세조종 등을 자행한 인수인이, 전환가액 조정조건이 부여된 콜옵션부 전환사채까지 발행하여 차익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해당 상장회사는 전환가액 조정조건이 부여된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콜옵션을 최대주주인 인수인에게 부여하였는데, 인수인은 악재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루머 해소 후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인은 하향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전환권을 행사해 전환차익을 취득하는 치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로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금 조달을 위해 각종 조건을 붙인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콜옵션이나 리픽싱 같은 각종 조건들은 1)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하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하고 2) 최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되거나 3) 불공정거래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2020년 의결한 불공정거래 조치 안건 중 전환사채 관련 사건이 41.5%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하여, 전환사채 발행시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의 한도를 두고, 발행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콜옵션 행사한도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되고, 콜옵션 행사자와 전환가능 주식 수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비율인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 또는 발행주식 수가 변동하여 주식가치가 변동하면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규율하지 않고, 주가 하락에 따라 발행시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기존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증가하여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상장회사가 사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최초 전환가액의 70% 내지 100%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개정 2010. 11. 8., 2021. 10. 28.>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가. 증자ㆍ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나.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3. 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28.>

다만 불공정거래 사건이 주로 사모로 발행된 경우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고, 일부 벤처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공모 발행시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향조정의 주기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제도 운영 경과를 보아 가며 필요시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여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宝くじ ビンゴ은 풍부한 경험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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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 정리 /archives/15219/ Thu, 28 Apr 2022 07:40:00 +0000 /?p=15219 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또는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사업에 대하여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고자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예: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 또한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소유권의 일부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위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위와 같은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신종증권 등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적인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마다 증권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잠재적 위법성 및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성 판단 기준


*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 원칙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예: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

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1)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또는 유통하려는 사업자(이하 “조각투자 사업자”를 의미)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예: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불공정거래 금지 등)

(2)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법성 판단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행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증권성 판단) : 증권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품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예: 뮤직카우).

제공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3)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특성상 현행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체계 내에서 그 발행 또는 유통이 어려운 경우로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향후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宝くじ ビンゴ은 10여 년간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등 금융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규제 적합성을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宝くじ ビン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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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 /archives/12374/ Wed, 22 Dec 2021 05:40:00 +0000 /?p=12374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문제들과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문제 등에 문제의식이 커져가는 와중 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2021. 11.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개정 카목은 2022. 4. 20.부터,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개정 타목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1.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개정 카목)

가.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기본법’의 데이터와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 개념 차이가 존재합니다. 데이터기본법의 데이터는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행위태양
1) 접근권한이 없는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태양(개정 타목)

개정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宝くじ ビンゴ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업 법률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전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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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GP 변경보고 /archives/10169/ Mon, 16 Aug 2021 08:20:07 +0000 /?p=10169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업무집행사원(이하 “GP”)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강화되는데, 그 중 하나로 GP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현행 자본시장법상 GP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무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GP 등록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정 자본시장법상 GP 등록사항 변경 보고의무

[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⑨ 법 제249조의15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④ 영 제271조의21제9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3. 제1호·제2호의 사항 외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021년 10월 21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 제8항). 모든 등록사항의 변경이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사항 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나,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1조의21 제9항 제1호).

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변경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변경예고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7-41조의14 제4항 제2호,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1조의21 제9항 제2호).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변경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변경예고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7-41조의14 제4항 제1호 및 제3호,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1조의21 제9항 제2호

현재 예고된 시행령과 규정에 의하면 GP의 등록사항 중 상호,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록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시행되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宝くじ ビンゴ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깊이 있는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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